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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국가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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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 == [[백제]]에서는 [[간통]]을 한 여성은 남편의 노비가 되었다. 즉, 간통한 여성은 남편의 집에 영속적으로 귀속되어 평생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다. 형벌의 본질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었고, 생명 박탈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환수와 노역 징수를 우선시되었기에 사형 대신 노비가 되는 형벌이 실행된 것이다. 이를 통해 백제에서는 아내의 간통을 남편의 배타적 소유권 손상이라는 재산에 관한 범죄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남성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고 상간남에 대한 처벌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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